2024. 7. 25. 16:19ㆍ카테고리 없음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지속되길 기대해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에 한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초 1회 등록 후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서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자주 사용되는 서류가 아니어서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에게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최초 1회만 직접 가셔서 신청 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을 선택합니다.
- 복합인증 등록 및 로그인 절차를 거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이처럼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아직까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 법원 등에 제출이 가능하고 민간기관에 제출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이런 제약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매우 효율적이겠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1. 신청 방법: 주민센터 등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수수료: 1통당 600원
3. 신청서: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
5. 처리기간: 즉시 발급 가능(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6.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7. 발급서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2호)
8.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므로, 다양한 행정 및 공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절차로 즉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과거에는 번거롭고 불편했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훨씬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공적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급 과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도 1통당 600원으로 저렴합니다.
더욱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